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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양절 행사/ 北 기술수준·ICBM여부 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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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양절 행사/ 北 기술수준·ICBM여부 규명 가능

입력
2012.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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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광명성 3호의 운반로켓(은하 3호)의 폭발 잔해는 베일에 싸인 로켓구조와 실패원인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온전한 형태의 로켓엔진이 수거되면 ▦1ㆍ2ㆍ3단 로켓의 구체적 구조 및 성능 ▦발사의도 ▦폭발 원인을 밝힐 가능성이 열린다.

13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 로켓을 포착한 세종대왕함의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SPY-1D) 데이터에 따르면 2·3단 로켓은 3조각으로 분리(1단로켓은 17조각)돼 비교적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을 수 있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본부장은 15일 "외형은 폭발과 추락으로 파손됐겠지만 엔진 추진기관이 남아있으면 엔진 내부 연소기, 분사기, 터보펌프 등의 구조를 통해 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웅섭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엔진은 강한 열과 압력에 견디는 스테인리스강 여러 종류를 섞어 만들기 때문에 원형이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공위성 발사체와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은 엔진내부에 속도 및 자세 제어용 조절기를 포함해, 이를 보면 로켓개발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상업용 위성발사체가 아닌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는 물적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고원인 규명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광래 본부장은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가진 발사국이 회수해도 사고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잔해물 회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낙하 당시 좌표를 파악하고 있으나 해류에 휩쓸리기 때문에 경기도 면적에 해당하는 약 6,000㎢의 서해를 뒤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추락지점이 공해상이라 북한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김석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위성의 발사로켓은 발사국의 소유물이나 북한의 발사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이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수거를 정당화할 여지는 있다"며 "흉기나 불법물을 압수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항해 안전 및 해상오염 방지를 위해 공해상에서 좌초 및 추락시설을 치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수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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