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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만달러 해외 카드 사용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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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만달러 해외 카드 사용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된다

입력
2012.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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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연간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용 실적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에 통보된다. 개인이 해외예금을 위해 1만달러 이상 송금하는 경우에도 해당 외국환은행은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외환전산망 보완 등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2만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청에, 5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각각 통보하도록 해왔다. 또 해외예금 송금은 5만달러를 초과해야만 통보 대상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회가 해외 탈세 방지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정부가 통보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탈세 혐의와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도 모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국민들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86억1,9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53억7,900만달러)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수도 1,736만장에 달한다.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를 통해 결제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예금 잔액 현황도 관세청에 통보된다. 법인의 경우 50만달러, 개인은 10만달러가 넘으면 통보 대상이다. 해외 은행뿐 아니라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 넣어둔 예금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중 한 번이라도 잔액 기준을 넘기면 통보를 하도록 할지, 아니면 연말 기준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세부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환파생상품도 다양해진다. 지금까지 거래가 불가능했던 자연, 환경, 경제적 현상 등에 기초한 외환파생상품의 거래가 허용되고, 원자재 등 일반상품에 기초한 외환파생상품은 한국은행 신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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