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모든 채무에 담보 설정하는 포괄근저당 전면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모든 채무에 담보 설정하는 포괄근저당 전면 금지

입력
2012.04.15 07:28
0 0

금융당국이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은행 근저당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개인 대출 때 포괄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한정근저당 담보범위 확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은행들은 연체가 발생하면 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출 과정에서 흔히 주택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작년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468조원의 72%(337조원)가 근저당 설정대출이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연장 등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했다. 포괄근저당은 채무, 카드, 보증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이다. 정부는 2010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포괄근저당을 금지했으나, 일부 은행은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피해가고 있다. 때문에 보증을 잘못 섰거나 카드 빚을 져 집이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은행이 당좌대출 등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만 저당 잡는 한정근저당을 다른 용도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적용하거나, 채무를 모두 상환한 뒤에도 근저당 등기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등기 유용’도 사라진다. 은행은 근저당의 소멸ㆍ존속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없으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