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15조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된 물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도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높아졌지만 해외 생산 물량 중 국내 도입 물량은 지난해 7월까지 전무했다.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이 생산 물량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미와 북미, 유럽 등 원거리의 해외 광구에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1월 미국앵커 광구와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각각 인수했으나 앵커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는 미국 법령상 국외 반출이 제한돼 있다.
또 캐나다 하베스트에서 생산된 원유는 장기 보관이 요구되는 비축유로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 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원유가격의 안정화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6,329만 배럴을 해외에서 개발해 국내에 도입했다.
법령상 국외 반출이 금지된 국가에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1월 5.64%의 지분을 매입한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의 경우 자산양도법령이 국가를 자원의 독점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의 국내 도입은 불가능하다.
또 2009년 4월 85% 지분을 매입한 카자흐스탄 숨베광구의 경우 생산 물량 전부를 카자흐스탄 내수용으로 판매하도록 광권 계약이 체결돼 원유의 국내 도입이 불가능했다.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도 미흡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2007년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그 이후 사업을 공동 추진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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