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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독서 중] 미디어 아티스트 양아치의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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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독서 중] 미디어 아티스트 양아치의 ‘미디어법’

입력
2012.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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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읽고 있는 책은.

"김옥조의 <미디어법> (2012년 개정판)"

-왜 이 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문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잡지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TV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라디오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인터넷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SNS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이해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가능할지 판단 내리기 좋은 책이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디어의 세계가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인지 제대로 알려준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만든 주인공들은 바로 미디어법을 만든 당사자들, 미디어법을 잘 이용하는 당사자들, 미디어법을 다시 만들려는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인상적인 대목은.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3항은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미디어법을 만든 당사자들,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 미디어법을 잘 이용하는 당사자들, 1박 2일 시청자 여러분, 미디어법을 다시 만들려는 당사자들, 강심장 시청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SM 엔터테인먼트, 시각과 청각을 볼모로 삼으려는 미디어 아티스트, YG 엔터테인먼트, 루퍼트 머독과 베를루스코니를 사랑했던 화이트 해커들, 이명박 대통령."

<미디어법> 은 현직 언론인과 예비 언론인들이 알아야 할 언론 관련 법률과 그에 관한 국내외 사례와 판례를 서술한 책이다. 언론학자인 저자가 풍부하고 상세한 주석을 붙였다. 2009년 초판 발행 이후 바뀐 미디어 관련 여러 법률을 반영해 올해 3월 개정판이 나왔다. 그 사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 저작권법, 형사보상과 명예회복법 등이 바뀌거나 새로 제정됐다. 공직선거법에서 미디어 관련 규정은 무려 13차례나 바뀌었다. 그러나 공정선거를 명목으로 국민과 언론의 표현(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1,128쪽·4만 5,000원.

이인선기자 kel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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