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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112 신고 자동 위치추적… 출동 경찰도 신고 내용 바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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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112 신고 자동 위치추적… 출동 경찰도 신고 내용 바로 청취"

입력
2012.04.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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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 신고 내용을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119처럼 바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책이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112 신고자 위치추적,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통합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도록 시스템화하는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개인 동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112 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때 사건 유형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내용의 표준 질문지와 구체적 조치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112 신고 접수 컴퓨터에 표시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112 지령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령실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지령요원은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직원은 교체하기로 했다.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업무를 합친 '통합상황실'(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통합상황실에는 전담 상황실장을 배치해 살인 강도 납치 등 중요 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야간 정밀 수색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찰의 무성의와 무능함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 드렸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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