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총기를 지급받던 경찰이 오발사고를 내 동료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쳤다.
12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50분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중원경찰서 무기고에서 상대원2파출소 소속 이모(45) 경사가 38구경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던 중 실수로 방아쇠를 당기면서 실탄 1발이 발사됐다.
이 사고로 옆에 있던 은행파출소 소속 김모(39)경사가 발사된 총알에 오른쪽 무릎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 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상이다.
이 경사는 감찰 조사에서 "실탄을 장전하던 중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려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당시 관내 57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근무자 114명에게 총기를 지급하던 중이었다.
경기경찰청은 사고 책임을 물어 이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성남중원서 경무과장과 경비과장을 경기경찰청 2청으로 인사 조치했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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