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사로 꼽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10억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업소장 송모씨 등 2명을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 간부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하청업체 사장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장 이모씨 등 조합 간부 3명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 2명은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2007년 말 염리3구역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유모씨에게 1억원을 건네는 등 2009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씨를 비롯한 조합 간부 2명에게 7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또 2006~2008년 철거공사 수주 업체 대표와 함께 3억원을 조합장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조합원들에게 사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09년 진행된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는 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 건설사 4곳이 동시에 수주에 뛰어들어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조합 간부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더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당시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금품 제공 여부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용산 신계지역 주택 재개발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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