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대 총선 당선자 3명을 포함, 후보자 6명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부산 영도구 이재균 새누리당 당선자, 충남 부여ㆍ청양군 김근태 민주통합당 당선자, 부천 오정구 원혜영 민주통합당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을 향응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우제창 민주통합당 후보 등 낙선자 3명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6명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단계라 압수수색의 대상과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원칙에 따라 11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한편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 79명을 포함, 모두 1,09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39명은 구속된 상태다. 79명의 당선자 중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7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선거일 기준으로 입건된 당선자 수 3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번 총선이 치열한 공천 경쟁 등으로 초반부터 과열돼 고소, 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격전지가 많았던 이번 총선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낙선 후보자들의 당선자 상대 고소, 고발로 인한 선거사범 입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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