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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노조 "40년 영업 제한 업체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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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노조 "40년 영업 제한 업체에 강력 대응"

입력
2012.04.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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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당한 대리운전기사 이모(52)씨(본보 4월11자 8면)에 대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본격 대응키로 했다.

대리운전노조 최원철(51)위원장은 "조만간 용인 Y대리운전업체를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하고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들이 열악한 대리기사의 처지를 악용해 갖가지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 업체가 대리기사에 가한 부당행위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조합차원에서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대구와 대전지역 대리기사 3,000여명으로 구성된 대리운전노조는 현재 대구 일대서 시위를 벌이며 대리운전기사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한편 대리운전기사 이모씨는 부당배차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2050년까지 배차 금지조치를 당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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