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대적인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외교, 국방 등 분야에서 특별관리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상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주축이 돼 외교, 방위, 국토, 교통, 보건 등 20여개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이중 5만3,162명은 비밀취급 적격자로 판명했다고 밝혔으나 부적격자의 수는 공개를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2009년 제정한 비밀 취급자 자격인정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밀취급자 자격인정 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약한데다 정부가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나온다. 대상자에 대한 자격 인정과정에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명시해 개인정보를 남용할 여지도 크다.
마이니치 신문은 "개인의 사상적인 신념이나 범죄기록, 병력기록 등은 보호수준이 높은 개인정보"라며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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