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59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경우는 총 71건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달았다가 바로 떼야 하는 당선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에도 후보자들 간에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전이 난무할 경우 당선취소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2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29건을 수사 의뢰했다. 18대 총선 투표 당일 기준 고발 170건, 수사 의뢰 89건에 비해 각각 35%, 45%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 여론조사 경선이나 국민참여 경선을 적극 도입해 공천 확정자와 경선 후보자들 간에 고소ㆍ고발전이 잇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초접전을 펼친 격전지가 많아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들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 제공 160건, 불법 선전 66건, 비방ㆍ흑색선전 36건 순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가 지역 주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당선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를 상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경우는 총 19건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처분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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