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1년간 입원 진료비가 일반 환자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완화의료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도 사망자와 일반환자 각 23만6,000여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 입원진료비는 일반 환자의 1년간 진료비보다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로 조사됐다.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주사료 비중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일반환자보다 22.2배나 많은 금액이다. 주사료에 이어 입원료(22.2%), 처치 및 수술료(15.1%), 검사료(12.6%)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말기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적정한 치료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합의나 임상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투입 의료자원의 양을 정하거나 평가할 측정도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임종 전에도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치료를 계속하는 등 일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46개의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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