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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 "경찰 마구잡이 수색은 사생활 침해" "위급상황시 수색 매뉴얼 촉구 취지"

입력
2012.04.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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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건은) 수원 사건과는 좀 다르네요. 일단 피해자가 결국 살아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탐문 수색에 응하지 않은) 12가구 중에서 어느 집을 부숴야 했나요? 그렇다고 경찰에게 집 수색을 허용해줘서 남의 집을 마구 들어가게 하면 집 수색 남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주민들만 피해 입겠죠. 그리고 탐문에 응하지 않은 12가구는 그냥 아무나 들어오게 문 열어 둬야 했을까요?" (10일자 1면 '평택 성폭행도 18시간 수색 허탕'기사에 대한 kanibal2님의 의견입니다)

먼서 이 기사는 국가 공권력이 사건 해결을 위해 무소불위의 힘으로 국민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가택 수색에 나서라고 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원 여성 납치 살해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유사 사건에서 수사ㆍ수색 매뉴얼 없이 형식적 수사ㆍ수색을 계속한다면 같은 사건이 되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위급 사건 발생시 수색 매뉴얼을 만들도록 촉구하러 했던 것이 이 기사의 취지입니다.

현재 응급 상황을 다루는 119의 경우 화재를 조기 진화했어도 의심이 들 경우 주변 주택의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주택 소유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번잡하다는 이유로 소방관들이 가끔 강제 수색을 꺼려하는 바람에 화재 현상 주변 공간에서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경찰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합리적 의심'을 어느 선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늘 논란입니다.

수원 여성 살해 사건은 올바른 수색이 전제되지 않는 112 신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고 현장 주변 집의 문을 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별로 합당한 수색 매뉴얼이 시급히 마련돼야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 정의인지 논란이 활발한 사회라고 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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