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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ㆍ11 총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입력
2012.04.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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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18%인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배분되는 걸까.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자격 요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1인당 2표씩을 행사한다.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다른 한 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데 이 결과가 정당 득표율이 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정당이라도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두 단계를 통해 결정된다. 우선 정당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곱해 산출된 수(소수점 이하 배제)에 따라 배정된다. 이어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이를 때까지 한 석씩 나눠 갖게 된다.

10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20번대 초반, 통합진보당은 6~8번, 자유선진당은 3~4번을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또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은 정당득표율 3%를 목표로 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당득표율 38.3%로 24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35.8%) 21석, 민주노동당(13.0%) 8석 등의 순이었다. 18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37.5%)이 22석, 민주당(25.2%)이 15석을 각각 얻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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