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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혈액암 첫 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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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혈액암 첫 산재로 인정

입력
2012.04.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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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1993년부터 5년5개월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김모(37)씨에게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노동자 21명이 백혈병 뇌종양 등 직업성 암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16명이 불승인됐고 3명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1명은 산재 승인을 포기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혈액암의 하나로 방사선이나 벤젠 등에 노출됐을 때 발병하며 80% 이상이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김씨가 93년부터 1년간 기흥공장, 이후 4년5개월간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99년 퇴사 당시부터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산재 승인은 관련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불승인된 16명 중 10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사망한 황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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