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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때문에 경매 부쳐진 1700억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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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때문에 경매 부쳐진 1700억대 땅

입력
2012.04.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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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수도권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가 2,600만원의 가압류 때문에 경매에 부쳐진다.

10일 부동산경매 업계에 따르면 대우송도개발(대우자동차판매㈜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소유한 인천 연수구 옥련동 12만4,267㎡(3만7,600평) 땅이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나온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764억5,900만원이지만, 경매 청구액은 감정가의 6,800분의 1인 2,617만원에 불과하다.

이 물건이 낙찰되더라도 경매청구자인 오모씨는 후순위 소액 채권자여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씨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해당 물건이 낙찰돼 주인이 바뀌면 대우송도개발의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회사 측이 경매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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