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채왕' 최모(58)씨를 법정에 넘기고 경찰 뇌물리스트 의혹(본보 4일자 10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국내 최대 불법사채업자인 최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회사 3곳에 주금가장납입 대금 373억원을 제공한 혐의(상법 위반)다. 최씨는 2010년 8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다산리츠 대표 조모(49)씨에게 "가장납입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려 상장폐지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해 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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