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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국가 외국인 유학생 서류 검증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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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국가 외국인 유학생 서류 검증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2.04.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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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이란인 B(38)씨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폭발물 관련 연구를 하다 적발(본보 9일자 1면)돼 충격을 주면서 허술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대학 입학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B씨 사례로 보면 정부나 대학당국은 출입국 관련 기본서류를 전혀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유학생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2010년 8월 무렵 서울대 대학원과 정부에 인적 사항, 출신학교 증명서, 성적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중 B씨가 졸업했다는 이란의 대학 증명서를 B씨가 2007년 7월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것과 비교한 결과 발급일이 2006년 11월 29일로 동일했다. 하지만 기재된 이름은 각각 'NEEKOU'와 'NIKOO'로 다른 데다 공식 서류인 증명서의 학교 날인, 포맷, 글씨체까지 전혀 달랐다. 위조된 증명서라는 얘기다. 또 B씨가 증명서를 발급 받던 시점의 이름은 'NEEKOU'와 'NIKOO' 둘 다 아닌 'B'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B씨가 입국 시점마다 각각 다른 이름을 적어낸 위조서류를 정부나 대학에 내밀었지만 무사통과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선진국과 달리 이란 같은 분쟁국가의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출신학교 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진위에 대한 검증을 아예 내팽개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우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확인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아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검증 부재는 입학허가 때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이러니 모든 서류가 가짜였던 B씨는 2년 넘게 국내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었다. B씨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 당시 심사를 맡았던 관계자는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학생들을 받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사법당국에 의해 위조 서류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입학이 취소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당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인도 농부 41명은 서류를 위조해 신분을 단역배우로 바꾼 후 영화 촬영이라는 방문 목적으로 현지에서 한국비자 발급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국내 입국에 성공하자 이틀 만에 41명 중 29명이 본래 목적이었던 불법취업을 위해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어선 등을 이용한 국내 밀입국의 경우 사후 단속 외 대책이 없다"며 "공항이나 항만에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만큼 밀입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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