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를 빠져나오면 매표소 옆쪽으로 파리바게뜨 매장이 눈에 띈다. 지하철 1번 출구로 나오니 또 파리바게뜨다. 건너편 3번 출구 앞에도 똑 같은 간판을 단 매장이 있다. 반경 100 m 도 안 되는 지역에서 3개의 파리바게뜨 매장이 각축전을 벌이는 셈이다.
4년 전 지하철역 안에 가장 먼저 매장을 연 A씨는 “본사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인근에 매장을 두 곳이나 더 내줘 매출이 30% 이상 줄었지만, 재계약을 안 해줄까 두려워 항의도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과ㆍ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9일 이 기준을 우선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회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 대한 매장 확장 및 이전과 리뉴얼 강요도 금지했다.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맹점이 원할 때에만 리뉴얼이 가능하도록 모범거래기준에 명시했다. 아울러 매장 확장 및 이전을 위한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 단순 리뉴얼 때는 비용의 20% 이상을 프랜차이즈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2억원 가까운 초기 투자비용이 아까워 매장 확장이나 리뉴얼을 안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본사의 강요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는 가맹점주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빵집 23곳 중 14곳(61%)이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다.
공정위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모범거래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피자 치킨 자동차수리업 등 다른 가맹업종에 대한 기준도 만들 방침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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