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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용의자들 국내 잠입 어떻게…위명여권·인조지문 만들어 안방 드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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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용의자들 국내 잠입 어떻게…위명여권·인조지문 만들어 안방 드나들 듯

입력
2012.04.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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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용의자가 국내에 잠입, 활동한 사례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폭발물 관련연구를 한 이란 국적의 B(38)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말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사법당국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제테러조직과 직ㆍ간접적 관련성이 확인된 다수 외국인이 강제추방 조치됐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W(31)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잠입, 활동하다 우리 당국에 적발된 테러 관련 용의자다. 그는 2008년 10월 입국 후 국제테러조직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ㆍ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핵심 요원과 지속적으로 교신해온 사실이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포착됐다. IMU는 이슬람원리주의에 입각한 정부 수립이 목표로, 다수의 국제테러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W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종교 탄압을 피해 도망쳐왔다며 법무부에 난민지위 인정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IMU 고위간부와의 직접접촉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1일 추방됐다.

2001년 6월 국내에 들어와 경기도 화성의 한 재활용 업체에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파키스탄 국적의 H(41)씨는 탈레반 요원이었으며 형제 4명이 모두 지역 탈레반 사령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우리 당국에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H씨가 경찰조사에서 '한때 탈레반으로 활동했지만 그 생활이 싫어 도망을 쳤다'고 주장했지만 파키스탄 현지당국은 H씨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돈이 탈레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달 8일 H씨를 적발, 강제출국 조치했다.

이들처럼 위명여권 등을 이용해 국내 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된 외국인은 연 평균 365건. 경찰은 이들 중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다수 끼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에 이런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이 국내에 쉽게 잠입할 수 있었던 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국가 전산망에 등록까지 돼 있는 위명여권은 입국심사 과정에 적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위조여권과 달리 위명여권은 진짜 여권이나 다름없어 육안이나 컴퓨터데이터 검색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 B씨가 무려 3차례나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국내 공항과 항만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걸러내기 위해 쓰인 지문인식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리콘 등으로 인조지문을 만들어 국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입국 심사에 안면인식기 도입으로 사정이 나아졌지만 기존에 입국했던 테러 관련 용의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가 안면인식기를 시범 사용한 결과 단 석 달 만에 적발된 신분세탁 외국인은 1,255명이나 됐다.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우리 영토 밖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통화,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로 제한돼 실제 범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를 국내에서 잡았다 해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추방하는 길 외 다른 처벌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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