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16개 뉴타운사업지구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는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번에 해제된 뉴타운 지구는 ▦고양시 원당, 능곡, 일산 ▦부천시 소사, 원미, 고강 ▦남양주시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 ▦의정부시 금의, 가능 ▦평택시 신장 ▦광명 ▦군포 ▦김포 ▦구리 인창수택지구 등 모두 16곳 22.36㎢다. 이들 지구는 2006~200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4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지만 이번 조치로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면적이 일정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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