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총선 D-2/ 새누리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민주는 "전면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총선 D-2/ 새누리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민주는 "전면 도입"

입력
2012.04.08 17:37
0 0

여야의 4·11 총선 부동산 공약은 취약 계층 주거 부담 완화와 전·월세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양당이 별반 차이가 없다.

주택 공약의 중심 축인 전·월세 상한제 부분은 양당이 한 목소리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19대 국회 이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인위적 가격 통제를 통해서라도 왜곡된 전세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이지만 방법론에선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가격 급등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률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1단계로 전ㆍ월세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일 경우 그 지역을 특별 신고 지역으로 지정한 뒤, 2단계로 물가 상승률의 3배가 넘으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두 비율의 차이가 3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ㆍ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에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이 같은 범위를 넘어서 전ㆍ월세금을 올린 집주인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년 계약 만기 뒤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수 차례에 걸쳐 "반 시장적"이라며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등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가능성이 있고, 불법 이면 계약이나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도 경쟁적으로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 임대비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형 임대 사업을 육성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도 2017년까지 매년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3년부터 연간 14만 가구에 월 11만5,000원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주거바우처' 도입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한 채의 건설 원가를 전국 평균 1억원으로 산정할 때 모두 18조원에서 36조원 정도의 국고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여야의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취지는 좋으나 양당 모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재개발(뉴타운) 사업 공약은 새누리당이 사업 촉진에 중점을 뒀고, 민주당은 현 제도 개선을 통합 뉴타운사업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도 역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현실성이 의문시 된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은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명확하지 않고 민주당도 국고 지원 확대와 도시재정비 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둘 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전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 지원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고시원을 대체 할 공공 원룸텔을 연 5,000호씩 공급해 주거 취약 단신 가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