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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민노총 공익광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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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민노총 공익광고 불허

입력
2012.04.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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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노총의 투표 독려 공익광고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익광고를 할 수 없는 단체'라며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 '4.11 총선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40초짜리 라디오 공익광고를 제작, 이달 1일부터 총선 전날까지 CBS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할 계획이었다. 이 광고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육성으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꼭 투표하자"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이 광고는 민주노총과 함께 합니다'라는 협찬사 고지 멘트가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CBS라디오로부터 "방송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방통위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광고를) 협찬하는 경우 협찬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방통위 규칙 4호 7조)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는 구성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에 관여하기도 하고, 대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구성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공익캠페인을 협찬해왔다"며 "민주노총이 공익광고 협찬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방통위에 보냈다. 그러자 방통위는 "로펌 2곳에 법률 자문을 구한 뒤 통보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방통위가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공익광고 협찬마저 막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공익광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법률 자문을 종합해 10일까지 방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노총의 투표독려 공익광고는 총선 전에 방송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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