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삼성물산 직원 4명과 불법 대포폰 판매업자 1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삼성 직원들이 미행에 사용한 대포폰 5대 중 4대의 사용처는 확인했으나 지시용으로 추정되는 1대의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하고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이 대포폰 5대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 중 4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이 이재현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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