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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캐피탈, 비슷한 금리 다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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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캐피탈, 비슷한 금리 다른 규제

입력
2012.04.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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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에 의무적으로 경고문구를 넣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해졌지만, 비슷한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캐피탈사의 광고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부터 대부업체 광고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광고에 표시하고 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2번 이상 어길 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반해 캐피탈사들은 광고를 할 때 아무런 제약도 없다. 캐피탈사들의 대출금리는 연 30%에 육박해 30% 초반대의 대출금리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이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산와대부(산와머니)의 평균금리(작년 10월~12월 기준)는 33.9%다. 취급 비중이 가장 높은 대출을 기준으로 캐피탈사들의 평균 금리가 한국씨티그룹캐피탈(29.1%), 롯데캐피탈(28.3%), 아주캐피탈(28.2%), 아이비케이캐피탈 (27.8%), 우리파이낸셜(27.4%) 등의 수준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1인당 평균 대출액 측면에서 보면 대부업은 약 300만원으로 소액대출이 대부분인데 비해 캐피탈사는 1,200만~1,400만원으로 고객의 이자부담 측면에서는 대부업보다 캐피탈사가 오히려 위험도가 높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같은 대출 광고인데 대부업 광고에만 규제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나마 지난달 캐피탈사의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광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그전까지는 캐피탈사의 광고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

금융당국도 캐피탈사뿐 아니라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캐피탈사는 물론 은행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준수 사항을 담은 법안(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대출성 상품의 폐해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는 달리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를 모두 규제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출성 상품을 광고할 때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등을 광고에 담아야 한다. 또한 광고에서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과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일할(日割)계산 방식으로 표시해 대출이자를 저렴한 것으로 착각하게 행위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대출이자 등을 일할로 표시할 경우 한 달이 몇 일이냐에 따라 이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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