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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40%는 학생·학부모 폭언·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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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40%는 학생·학부모 폭언·협박

입력
2012.04.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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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인천의 A중학교에선 남학생이 여교사의 스커트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하다 적발됐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의 B중학교에선 생활지도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경위서를 받자 학부모와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경위서를 쓰도록 한 교사에게 오히려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일부다. 8일 교총에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87건. 이 가운데 115건(40%)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 협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부당 요구(45건ㆍ15.7%),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마찰(42건ㆍ14.6%), 교직원과의 갈등(31건ㆍ10.8%), 허위사실 외부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16건ㆍ5.6%)도 적지 않았다.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나누면 '학생지도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미한 체벌에 대한 담임 교체 요구와 과도한 폭언(29건),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와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21건) 등이 많았다.

교사에게 전근 및 사직을 강요하거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2002년 115건에서 2005년 178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지도와 관련한 학생ㆍ학부모의 폭언, 명예훼손과 학교 안전사고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적정 수준을 넘는 피해보상 요구, 부당한 민원 제기, 소송 등 '교사 괴롭히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매년 늘어나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교육 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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