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망가지거나 버려진 어구가 바닷속 어류 서식지를 파괴하는 이른바 ‘고스트 피싱’(ghost-fishingㆍ고기무덤)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에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성 어구를 올해부터 어민들에게 시범 보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호응도가 좋은 어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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