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권에 운임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세금까지 포함한 총액이 명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수정ㆍ보완한 뒤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경우 요금,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모두 더한 항공요금 총액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항공권에 기본 운임만 담겨 있고 나중에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붙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데다, 요금을 불렀나 분쟁도 잦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기는 물론, 외국국적 항공기 등 국내에서 예매하는 모든 항공기가 총액표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항공안전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던 경찰, 해경, 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급유와 정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이 신설되고, 승무원의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이 도입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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