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관 SNS, 견해 표명보단 정보 제공 바람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관 SNS, 견해 표명보단 정보 제공 바람직"

입력
2012.04.06 12:33
0 0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됐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주의하라"는 정도에 그쳤다.

300여명으로 구성된 법관 연구모임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기호 전 북부지법 판사 등이 SNS 돌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연구회는 보고서에서 "SNS 상에서는 직무관련자나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글들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이나 사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특정사건에 관한 양형의견 표명, 사건에 관한 상담ㆍ조언 등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법관이 대외적으로 법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직접적인 견해 표명보다는 권위 있는 문헌 등을 인용하거나 링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정보제공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