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 위치한 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에서 발견된 인기상품 ‘프리미엄 오메가-3’병에는 유통기한이 ‘2012/09/01’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이는 덧붙여진 것으로 실제 유통기한은 올해 3월 31일로 이미 기한이 지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6일 항산화골드,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 엽산400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전국 병ㆍ의원에 2,000여개(약 7,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4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1만여개의 제품(약 6억원 상당)은 압류 조치했다. 올해 9월 유통기한이 끝나는 제품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표시하는 등 유통기한을 짧게는 2개월에서 최대 15개월씩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유통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요청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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