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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시스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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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시스템 단다

입력
2012.04.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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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을 탐지·회피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장착된다.

5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으로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미사일 접근 경고장치(MAWS)'와 항공기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장착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33억원이 배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장비 계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대통령 전용기의 자체방어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해왔다.

MAWS란 주로 항공기를 겨냥해 발사되는 열추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장비로 미사일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나 화염을 항공기 전방 5~6㎞에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MAWS가미사일 발사 후 0.9초 이내에 이를 감지하면 항공기 아랫부분에 장착된 DIRCM이 미사일의 열추적 센서에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한다. 레이저를 쏘면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1.5㎞ 정도 거리에서 날다 다른 곳으로 유도된다. 과거에는 일종의 열폭탄인 플레어를 터뜨려 미사일을 따돌렸으나 오작동이 잦고 15분 정도면 기능이 소진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새로 도입될 DIRCM은 반영구적으로 비행 중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 노스롭그루먼사(社)의 DIRCM으로, 수송기 등 대형 항공기에 장착돼 이미 성능이 검증된 유일한 제품이다. 스페인과 이스라엘 제품도 있지만 전투기에만 장착돼있고 현재 민항기용 제품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수입 협의에 시간이 걸려 올해 안에 장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미국은 이 제품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우리가 전용기 용도로 항공기를 통째로 구입할 경우에만 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군 관계자는 "소유형태가 어떻든 대통령 전용기에는 꼭 필요한 보호장비"라며 "(장비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1985년 도입된 보잉737기가 유일하지만 탑승인원이 40명에 불과하고 운항할 수 있는 거리가 3,70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해외순방에는 5년 계약의 임대기인 보잉747를 사용하고 있다.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용기 구매를 추진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8년에 재도입이 추진됐으나 이때는 민주당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삭감했다.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전용기 도입에는 4,500억~6,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도입까지는 최소 3,4년은 기다려야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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