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5일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심상대씨를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하고, 한명숙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9일 저녁 술자리에서 박씨를 만나 한 대표를 '할머니'라고 지칭하는 등 측근임을 과시하면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다음날 아침식사 자리에서 한 대표로부터 직접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심씨 등은 또 3일 후 박씨를 만나 "한 전 총리가 무죄 나면 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심씨 등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건넸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건네진 돈이 현금이라 추적이 힘든데다 심씨 등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1억1,000만원의 최종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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