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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파문/ 사찰피해자 '김종익 죽이기' 정치권 각본에 놀아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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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파문/ 사찰피해자 '김종익 죽이기' 정치권 각본에 놀아난 검찰

입력
2012.04.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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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태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표적 수사'였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에는 느린 걸음이나마 다가가고 있지만, 불법사찰의 최대 피해자인 김씨의 명예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최근 "당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김씨의 횡령 의혹 문건을 작성했고,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 문건을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김씨에 대한 사찰이 문제가 되자 여당 의원을 통해 역으로 김씨에 대한 음해 공세를 계획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 의원은 2010년 7월 "김씨가 거래업체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로 회사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당시 조 의원이 규정한 사건의 성격은,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에게 건넸으며 김씨는 정권 실세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권력형 비리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당시 정치권이 검찰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김씨 횡령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조 의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이후 1년여나 김씨를 조사했지만 정치권 연계 부분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회사돈 8,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사찰 피해자인 김씨를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엮는 건 지나치다"는 비난이 비등했지만, 검찰은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반면 지난 2월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의원이 밝힌 내용이 모두 팩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는 이유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씨의 횡령 혐의액 8,750만원 중 6,750만원에 대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용두사미가 됐다.

현재 김씨 측은 조 의원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로 찾아낸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권력형 비리' 음해를 받은 데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조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그 배경에 '불법사찰 비판 여론 뒤집기'라는 청와대 총리실 새누리당의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검찰은 망설일 필요 없이 무혐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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