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를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용인경전찰 사업을 용인시와 중앙정부, 경기도, 공공연구기관이 어우러져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로 얼룩진 민자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는 1조 원이 넘는 혈세 낭비로 이어져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5일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학필(63) 용인경전철(주) 사장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친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인경전철(주)로부터 58억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은 업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필 사장은 회삿돈 8억원을 횡령하고 9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보다는 총체적인 부실로 얼룩진 민자사업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최근 인천시의 재정난 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민자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추진됐고, 자치단체의 재정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때 충분한 검증도 없이 수천억원이 드는 상대 후보의 경전철 공약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전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이 과다하게 예측한 교통수요를 검증 없이 반영했고, 사업의 전제조건인 지하철 분당선 환승역사 용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 2004년 3월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심의하면서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지만 용인시는 이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 조건대로면 용인시는 30년간 약 2조5,000억 원을 민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협약안에 대해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이 역시 무시하고 협약 내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시의원 18명 등 총 37명의 해외여행을 주선하기도 했다.
2011년까지 용인경전철에는 정부 및 용인시 보조금 3678억 원, 민간투자 6354억 원 등 1조32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준공 승인을 놓고 용인시와 민자사업자간 갈등을 벌였지만 끝내 용인시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했다. 용인시는 공사대금으로 최소 5,159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해 4,4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결국 사업비 모두를 혈세로 막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안상돈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번 지자체 민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최초의 수사"라며 "용인경전철 처럼 사업자만 배를 불리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해 합동관리기구를 만들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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