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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양심불량 매매업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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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양심불량 매매업소 조심하세요

입력
2012.04.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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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사기 부담스러운 이들이 꾸준히 중고자동차 시장을 찾지만 구입 후 대부분 "잘 산 건가" 회의를 느낀다. 불신이 팽배한 중고차 시장에서 후회 없는 구매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서울시가 올 2월 자치구들과 합동으로 시내 464개 중고차 매매업소들을 점검해 적발한 불법영업 사례들 속에 해답이 있다.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은 무려 1,009건. 앞 번호판을 떼내고도 분출대장 관리는 소홀히 한 사례가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원증을 달지 않고 영업(331건), 호객행위(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19건) 순이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타고 다닌 경우도 13건이나 됐다.

시는 중고차 구매자가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는 게 원칙인데 서명이 없다면 이미 판매된 차량도 성능기록부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정보를 허위로 알리지 못하도록 중고차 전면에 가격ㆍ연식ㆍ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표시가 없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종사원증을 달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종사원증 자체가 없다면 구매는 금물이다.

시는 점검에서 드러난 불법 경중에 따라 13건은 형사고발하고, 36건은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960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떨어졌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같은 보다 강한 처벌이 가해진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꼭 확인한 뒤 자필로 서명을 해야 중고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위조를 못하게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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