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시장에 끼지 못해 자금조달에 애를 먹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 시장이 열린다. 다만, 개인의 소액 직접투자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장외시장) 사이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ㆍKorea New Exchange)(가칭)를 연내 신설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은 진입 문턱이 높고, 프리보드는 부실기업시장으로 인식돼 거래가 부진하다”며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제3시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큰 은행대출(83.3%)에 편중돼있다.
금융위는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진입요건,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한다. 상장요건은 코스닥(매출 50억,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최소 3분의 1 수준(매출 17억, 자기자본 5억원 미만)으로 대폭 낮춘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수시 공시도 횡령 배임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으로 한정돼 상장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요건은 강화한다.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코넥스 상장 이후 일정기간(1년 이상 예상)이 지나면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스닥으로 이전할 땐 재무요건 완화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기존 방식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회사 설립 이후 평균 12년(2010년 기준)이 걸린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방점이 찍힌 만큼 시장참여자는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로 한정한다. 중소기업 투자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벤처캐피털도 참가할 수 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간접투자(펀드)만 가능하지만, 5억원 이상 헤지펀드에 투자한 개인은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려면 지정자문인을 선정해야 한다. 증권사만 가능한 지정자문인은 상장 자문뿐 아니라 정보제공, 원활한 거래를 위한 유동성 공급업무 등을 맡게 된다. 진 국장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고 주식거래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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