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4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사찰의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장은 이날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 수첩을 공개한 뒤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사찰을 지시했다"며 "청와대가 사표받아야 할 사람을 찍으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뒷조사를 해 강제로 사표를 내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과 세종시에 반대한 이완구 충남지사를 쫓아내기 위해 현 정부가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공모해 강압에 의해 사표를 내게 한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조사관이 2008년 7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작성한 이 수첩에는 이들 5명에 대한 사찰 내용이 기록돼 있고, 앞서 공개된 'BH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모두 '진행상황 : 완료'라고 표시돼 있다. 특히 수첩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비서관을 뜻하는 '민정'과 '2B'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방해세력 제거'라는 문구도 들어 있다.
박 위원장은 "'BH 하명'이란 문구에 대해 청와대에 접수된 제보나 민원을 총리실에 넘기는 사안이라는 해명은 거짓"이라며 "원 전 조사관 수첩과 BH 하명사건 처리부를 비교해보면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 선대위 대변인은 '사찰 가해자가 피해자를 청문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주범은 아니더라도 가담자는 분명하다"며 "여당이라면 청와대의 불법 사찰에 대해 사과해야지 야당을 가해자로 몰아 본질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공박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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