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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신고 포상금 기준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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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신고 포상금 기준 까다롭게

입력
2012.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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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상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1회에 5만원인 비상구 신고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일명 '비파라치'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도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신고자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현재는 아무나 신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 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비상구 불법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물 범위도 축소돼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현금 5만원이 지급되는 포상금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같은 기초 소방기구로 대체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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