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문혜정 부장판사)는 4일 정성기(53)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최갑순(54)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박미혜 변호사는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 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 등은 2010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고 결정하자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마항쟁은 이미 역사적으로 독재와 유신체제에 저항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민중항쟁인데도 국가는 진실 규명 결정 후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액수와는 별개로, 부마항쟁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념사업회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모아 2차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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