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전현직 감사 등 6명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기부금의 재단전입금 불법 전용(轉用)문제를 둘러싸고 총장 해임 사태까지 빚은 숙대 재단-학교 간 갈등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2004~2009년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원(1995년부터는 685억원)을 재단의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지난달 임기가 만료돼 연임을 신청한 3명의 이사 가운데 이돈희, 정상학 이사는 임원 취임을 승인했으나 문일경 개방이사는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반려했다.
교과부는 "8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공석이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재적하고 있어 이사회 운영에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사회가 전격 의결한 한영실 총장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 총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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