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총선 1주일 전인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외에는 11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 임박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투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결과가 강세 후보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열세 후보에 대한 동정심을 키울 수도 있어, 그 영향이 어떻다고 단정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이를 허용할 경우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막판 과열 양상이 전개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최근의 여론조사는 홍보하거나 참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들쭉날쭉하다. 1일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와 방송3사 여론조사만 봐도, 우열이 정반대로 나온 지역구가 너무 많았다. 최근 공표된 다른 여론조사들도 대부분 이랬다.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빙의 접전이나 나경원 후보의 우세라고 한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결과는 박원순 후보의 7.19% 차 승리였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때는 선거 1주일 전의 방송3사 여론조사가 오세훈 후보의 17.8% 우세로 나왔지만, 개표 결과는 불과 0.6% 차이였다.
여론조사를 참고만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 상당수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고 있어 그 신뢰성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현안이 됐다. 연말 대선에서도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치권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화 보유자의 일부만을 담고 있는 한국통신(KT)의 전화부에 의존하는 전화면접조사는 모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RDD방식도 휴대폰 보유자를 포괄하고 응답자의 답변 조작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휴대폰 명부를 마련해 모집단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고 있다. 선거 직후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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