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2일 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20여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수입이 생긴 뒤에야 돌려 막았다는 소식은 눈에 띈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예산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체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곳이 228개 기초단체 중 38곳(16.7%)이나 됐다. 주요 광역 지자체들도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공무원 임금 지급에 허덕이고 있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말이면 부채비율이 예산의 39.8%에 이를 것으로 보여 예산자율권을 상실하게 되는 '재정위기 지자체(부채비율 40%)' 로 지정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정부지원금이 1,000억원 이상 깎인 일이 있다. 800여억원을 들이고도 무용지물이 된 월미은하레일 사업, 1,400억원을 투입한 세계도시축전에다 수천억원이 필요한 2014년 아시안게임 시설 준비 등으로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게 돼 있다. 부산시도 매년 부채비율이 늘어나 31.8%에 이르자 계획했던 각종 행사를 줄줄이 축소ㆍ취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충남 당진시 등이 호화 청사를 신축해 재정적자를 자초하고 있는 데서 보듯 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다음 선거에 활용하려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지나친 홍보성 행사와 과도한 건설ㆍ개발 사업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해 실질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재정위기의 책임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 있는 만큼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제도'를 엄정히 시행해, 일본의 '지자체 파산제도'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인다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무상급식ㆍ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지자체가 안게 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확대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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