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4일 남춘화(60)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회장에 대해 협회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됐다"면서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회장은 2010년 5~12월 협회 직원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2010년 1월 칠레 출장시 통역 아르바이트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 1세대 초밥 전문 조리사로 '초밥왕'이란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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