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마다 제 각각인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가입 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3대 연금인 국민ㆍ퇴직ㆍ개인연금 중에서 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계층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 중 연금저축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금융회사마다 주요내용이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연금저축은 낮은 수익률, 상품간 비교 곤란, 낮은 유지비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비자가 수익률을 비교하려 해도 각 회사나 협회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야 해 번거롭고, 수수료 부과방식도 달라 상품간 비교가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연금저축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통합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다양한 상품개발도 유도한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애매모호했던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21개 항목으로 구체화해, 부실이 생기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검토 등을 충실히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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