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큰 파문이 일었던 현대자동차 산타페 신형의 외부디자인 유출사건은 내부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당시 개발중인 신차 디자인이 일반에 공개돼 현대차는 2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현대차가 수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싼타페(DM)의 외부 디자인을 몰래 촬영, 외부로 빼낸 현대차 개발담당 직원 박모(29)씨와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현역 군인 손모(34)씨를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차의 신차 개발 부서 직원이던 박 씨는 지난해 7월 신형 싼타페의 사내품평회에 참석,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량 외형을 몰래 촬영했다. 출시 전 신차는 디자인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위장막을 씌운 상태로 개발이 진행되지만, 사내품평회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막을 벗긴 상태로 이뤄져 촬영이 가능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