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국내 최대 사채업자 최모(58)씨(본보 2월13일자 1면 보도)를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가 경찰관 수십 명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코스피 상장사 경영진에게 상장폐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다산리츠 부회장 조모(49)씨에게 "국토해양부에 비리 사실을 알려 상장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해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를 받아 2010년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경영진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6월 상장폐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조씨를 비롯한 다산리츠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최씨도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사법처리하지는 않았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서울시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 수십 명에게 수사 청탁 및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뇌물 리스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 경찰관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의 뇌물 리스트 못지 않은 '사채왕 리스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사채시장과 증권가의 큰손으로 통하며 수천억원대의 이자수익을 챙겨온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씨가 코스닥업체와 비상장업체들에 최소 50억~60억원, 최대 500억원을 빌려주고 하루 이자로 수억~수십억원을 챙겼지만 이자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최씨가 최근 5~6년 동안 거래한 금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최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씨는 수년 전 이른바 타짜들을 고용해 사기도박으로 전국 도박판을 장악하며 전주 노릇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종자돈으로 해 사채시장과 증권가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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