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가 보건복지부가 2010년 시행한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용돈벌이'를 한 것으로 확인돼 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청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2월초 공공 근로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액 재산 보유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4곳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2010년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 7,020명에 대한 재산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6%인 741명이 1억3,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참여자는 224명(3.2%), 9억원 이상은 27명(0.4%)에 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2010년 전체 참여자 3만2,087명 가운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만363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또 3억원 이상은 4,192명(13.1%), 9억원 이상도 517명(1.6%)에 달했다. 특히 재산이 83억1,000만원에 이르는 자산가도 포함돼 있었다. 유청 서울시의원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해온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부자들의 용돈벌이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고액 재산가들의 공공 근로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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