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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슬람교 외국인 근로자 순대 작업장 배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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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슬람교 외국인 근로자 순대 작업장 배치는 차별"

입력
2012.04.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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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에게 순대 제조 작업장에서 일하게 한 업체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는 금기음식으로, 이 업체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무슬림 A(36)씨는 지난 2월 "B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담당 업무가 무슬림으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 제조 작업이라 B식품 대표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 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사용자의 근로 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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