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서울, 전주 등 일부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위반하는 대형마트에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적발 시 2,000만원 ▦3차 적발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공포는 다음 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관련조례를 만든 전주시와, 이미 조례를 개정한 서울의 강동ㆍ성북구내 대형마트들은 넷째 일요일인 22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서울의 자치구들은 의무휴업일을 2ㆍ4주 일요일로 통일키로 했다"면서 "22일 이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함께 의무휴업에 들어가는 자치구들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 24시간 운영해 온 일부 대형 마트들은 개정안 공포와 함께 자정부터 오전 8시는 문을 닫게 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조례개정만으로 의무휴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선 이미 월 2회 문을 닫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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